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 4월중 수립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 예외적 허용 추진

박능후 장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바이오헬스분야 전략적 투자과제와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4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또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도 추진하가로 방침을 세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발사르탄 사건으로 촉발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이나 함흥차사인 보험의약품 등재비급여 개선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제약분야는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과정 혁신, 해외임상시험(3상) 비용 세액공제 적용,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기간 단축(75억원), 스마트 임상시험 기술 개발(27억원), 오송 바이오생산시설 실습용 GMP구축-연 200명(최대) 교육(20.7억원) 등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혁신형 의료기기 R&D 확대, 시장진입 기간 단축 등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수출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화장품의 경우 종합발전 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세부계획은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사업(2020∼2029) 및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법안 제정,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 평가 사후평가 전환(시장진입기간 390일→80일, 2019.하반기) 등이다.

유전체,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미래 의료기술 발굴·육성=범부처(복지부·과기부·산업부 등) 유전체 연구자원을 축적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을 마련한다.

재생의료의 경우 세포·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제도화하고, 지원전략을 담은 재생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관련 법률안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9월 중 마련하고, 5G 이동통신 기반기술의 바이오헬스 활용·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특성화 사업단 운영 등 병원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개방형 실험실 등 병원 인프라 개방·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세포치료·면역질환치료 등 특성화 분야 치료·제품 기술개발(6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원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9월~, 3개 대학원), 정밀의료?AI 활용 신약개발 등 유망분야 해외 연수?공동연구 지원(7월~, 150명)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투자·경영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보육공간(약 20개)도 신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초기기술창업펀드(300억)를 통해 스타트업을 지언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펀드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외국인환자 유치저변 확대=글로벌 공동프로젝트 추진, 국제입찰·조달 참여 등 시장 개척과 글로벌 진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 e-health 마스터 플랜 수립, 우즈벡 국가보건의료개혁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 경우 지역별 현지 협력거점(중국, 베트남)을 구축해, 치료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유치의료기관 관리와 편의제공을 강화한다. 또 바레인?오만 등으로 외국 의료인 연수국가를 확대하고, 임상 및 병원경영?보건의료정책 연수 등을 통해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한다.

복지부는 전략적 투자 과제,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4월 중 수립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과기부·산업부·기재부·식약처), 산업계, 관련 협회, 학계 등과 1월부터 TF를 구성해 운용 중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한 가계 의료비 경감=MRI·초음파,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부담 완화, 암·소화기·뇌혈관질환 등 급여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MRI 안면(5월)-복부·흉부(10월), 초음파 하복부·비뇨기(2월)-전립선·자궁(하반기) 등 추진시기도 정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하반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올해 5만병상, 2022년 10만병상)로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경감한다.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한방 추나요법에도 상반기 중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본인부담상한액도 조정(모든 분위 소득 10%수준)하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적용대상을 827→927개로 확대하는 등 의료안전망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보장성 강화와 연계하고 실손보험을 개선하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필수의료 확충,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통한 의료 접근성 제고=필수의료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상반기 중 정하고 하반기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서는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대생 20명 선발, 상반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부지매입·건축설계에 들어간다.

호스피스·중증장애인·중증 소아 등 거동 불편 환자 방문진료 수가 지급을 위한 모형 개발과 시범사업도 6월 중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경제적 취약계층→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담 공무원을 2022년까지 3,500명 확충한다.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중 의사-방문간호사 모형 37개소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예방·건강 투자 강화=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교육·상담·관리에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경감한다. 국가폐암검진 도입,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하반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및 항목 확대 등 검진을 통한 예방·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20∼30대 피부양자·세대원도 검진대상에 포함시키고 20세와 30세에 우울증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비의료기관이 수행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을 상반기 중 마련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감염병 대응, 환자·의료인 안전 관리 등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노인·외국인 결핵검진 확대(시범사업),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지원 강화, 인프라 확대 등으로 조기발견·치료를 강화한다.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등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감염관리·안전 활동에 대한 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인 폭행 관련 실태조사(2월)와 처벌 강화(의료법 개정), 안전장비·인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창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4.2만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3.5만명, 창업 지원 0.4만명, 미래新산업 육성 0.1만명, 글로벌진출 지원 0.2만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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