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정 연구위원 "병·의원급 안전 측정·보상 기전 만들어야"

강희정 연구위원(NECA 보건정책연구실)
강희정 연구위원(보건정책연구실)

의료인-환자 소통개선 필수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통합적 정책설계가 필요다는 제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무관용 처벌 강화와 의료인-환자 간 소통개선, 건강보험 지불보상 행태 변화 필요성 등이 주요하게 제안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집필은 보건정책연구실 강희정 연구위원이 맡았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임세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뒤, 국회·의료계·보건복지부는 재발 방지와 병원 내 의료인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병원 내 폭력 사건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한 의료제공자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따라서 모든 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포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 의료계,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체계 정비뿐 아니라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의료시설 안전과 환자 안전 향상 연계=강 연구위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개선을 통한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례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2015년 ‘의료 현장 폭력 예방: 의료기관을 위한 로드맵’을, 2016년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근로자들을 위한 일터에서의 폭력 예방 지침’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미 산업안전보건청은 특히 미국 의료기관평가위원회(JC: Joint Commission)와 협력하고 있으며, JC는 환자 안전 활동과 의료진 안전 활동의 상승 작용과 안전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 간의 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의료인을 교육하고 이 부분에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환자와 가족의 기대치를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통합적 정책 설계 요소=강 연구위원은 통합적 접근은 폭력의 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실행력 강화, 의료기관 내부에서 작용하는 안전 문화 구축, 의료기관 외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변화로 구성된다고 했다.

강 연구위원은 법무당국의 면책과 일반대중의 무관심, 관용이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면서 병원의 보완을 강화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국차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런 조치들을 적극 실행하고 의료분야에서 폭력에 관용이 없도록 처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강 연구위원은 특히 통합적 접근 틀은 지역사회 기반의 치안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와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상승이 기대된다고 했다.

건강보험 지불 보상을 통한 행태 변화 유도=건강보험에서 의료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로 이루어지며, 건강보험 수가는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로 수가 계약 시 계약 대상)를 곱해 계산된다.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구조적 투자 비용은 진료 비용 상대가치에,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안전 위험은 업무량 상대가치 또는 위험도 상대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

강 연구위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방식 개선을 유도하는 지불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질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수가를 지불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통해 의료인 안전을 향상시키는 보상이 일부 반영돼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활용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강 연구위원은 문제는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허가 제도 외에 의료인 안전을 측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에 적용되는 평균적 접근에서, 진료 시간 연장에 따라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방향성을 강화해 환자 소통을 위한 의사의 업무량 상대가치 보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2018년 개정된 정신과 상담료의 투입 시간별 차등 수가 적용과 같은 방향에서 진료 시간의 증가에 따른 차등 수가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연구위원은 아울러 별도의 접근에서 ‘만성질환 관리료’와 같은 방식으로 정신과 환자에 대해 ‘(가칭) 외래 지속 관리료’를 신설해 지역사회 단위에서 일차의료 정신과 외래 상담의 역할을 강화하는 평가 기반 외래 인센티브 사업 설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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