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급여정지 약 포함하면 1만개 훌쩍 넘어

약제급여목록에 오른 보험약 2개 중 1개는 원처방보다 저렴한 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약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는 2월 약제목록 기준 총 1만122개였다. 이중에는 발사르탄 급여정지 약 145개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실제 장려금 지급약제는 9977로, 1개월 사이 57개가 늘었다.

또 2월 급여약이 총 2만1021개인 점을 감안하면 장려금 지급 약제 비율은 48%에 달한다. 장려금 지급대상이 2개 중 1개 꼴인 것이다.

이 제도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됐다.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약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이다.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의료기관 조제실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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