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보도에 해명..."신약 급여율 평균 86% 수준"

정부가 문재인케어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약물 급여화 작업이 더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단순히 건강보험 급여 여부만 놓고 급여율을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신약 급여율과 급여적용 소요기간 등을 정리한 자료인데, 평균을 산출한 기간이 달라 해명으로는 부적절해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급여율 향상, 등재기간 단축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약이 피부암엔 50만원, 폐암엔 1000만원'이라는 제목의 2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였는데, 복지부가 해명한 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비급여 약물 치료비에 대한 급여화 작업이 더딤', '약제 급여율이 낮으며, 급여화까지 걸린 평균 시간도 13개월'이라는 보도내용이 타깃이었다.

복지부는 먼저 "신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약가 제도 개선 등의 결과로 건강보험 급여율은 평균 86%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해당 제도로는 중증질환 치료제 경제성평가 결과값 수용범위 상향(’13년), 위험분담제도 (’14년)ㆍ허가-평가 연계제도(’14년)ㆍ경제성평가 면제제도(’15년) 시행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신약 건강보험 급여율 표에는 항암제 90%, 희귀질환치료제 85%, 일반 84%, 전체 86%라는 수치가 제시돼 있었다. 기간은 2016~2017년 2년 치였다.

복지부는 이어 "제약사의 건강보험 급여 신청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는 평균 약 185일(6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평균 약 78일(2.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제시된 표를 보면, 허가~신청까지 기간은 178일이었다. 이 표대로라면 급여 적용 소요기간이 긴 건 제약사가 급여신청을 늦게한 것도 중요한 이유로 보여진다.

주목되는 건 급여 적용 소요기간 평균 산출기간은 급여율 산출기간과 달리 2014~2017년 4년치였다는 데 있다. 급여율은 각종 특례 또는 완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선된 수치를 보여주고, 소요기간은 그 이전부터 더 폭넓게 제시한 것이다.

복지부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겠지만 두 개 표를 그대로 인용하면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인용에 논란이 없게 보다 신중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청한 항암제는 7개 품목이다. 이 중 급여적정성 평가가 끝난 품목(2개)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됐으며, 1개 품목은 약가 협상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 급여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3개 품목은 최근(’18년 12월, ’19년 2월) 급여 적용을 신청한 항암제로 단순히 건강보험 급여 여부만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급여율을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국민청원 게시판에 언급된 약제는 현재 폐암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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