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센터, 50곳 행정처분도 보건소에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9개월간 의약품 불법유통 현지확인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불법 리베이트 의심업체와 탈세 의심업체 6곳을 경찰과 국세청에 조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의약품센터에 따르면 현지확인은 조사인력 6~8명 3개조를 투입해 매년 60~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도 규모는 비슷할 것이라는 게 의약품센터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에도 의약품 공급업체 65곳이 현지확인 대상이 됐는데,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적정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셈이다.

위반업체는 보고누락이나 코드불일치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현지확인을 통해 50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하고,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통보'했다고 했다.

이 중에는 불법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업체 3곳도 포함됐다. 매입장부와 매출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체 3곳도 있었다. 의약품센터는 이들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경찰과 국세청에 자료를 넘겼는데, 현재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의약품정보조사부장은 "현지확인을 통해 단순착오나 작은 실수까지 낱낱히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경우 보고누락 등으로 행정처분 의뢰하는데 현지확인 대상 상당수가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리베이트나 탈세 의심정황이 포착된 업체의 경우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과 국세청에 조사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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