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센터, '국민건강 위협하는 업체'로 지목

의약품 당국이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업체'로 지목하고 중점 감시를 예고하고 나섰다. 무자격 공급처는 미용업소나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는 25일 '2019년도 의약품 불법유통 중점확인 유형'을 예고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업체'로 가짜약 공급업체, 불법 리베이트 제공업체 등과 함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한 업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무자격자 불법공급에 관심을 둔 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개인 등에게 공급한 사례가 지난해 대거 적발된데다가 미용업소 등에 유통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알려진 건 국립중앙의료원에 백신 1000개를 공급했다는 한 도매업체의 실제 공급현황을 확인했더니 이중 500개만 공급하고, 나머지 500개는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해당업체를 형사고발하도록 의뢰했고, 현재 수사 중이다.

의약품센터 현지확인에서 확인된 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도매 영업사원이 무자격자 민간인 등을 통해 유통시킨 백신은 7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눌주사나 태반주사, 문신과정에서 쓰기 위한 리도카인 등이 현지확인을 통해 적발된 대표적인 미용업소 불법 유통 약제들이었다.

김무성 의약품정보조사부장은 "재고나 반품이 없는데 의약품만 사라진 경우가 현지확인을 하다보면 발견된다. 불법리베이트나 무자격자인 민간인 등에 공급이 의심되는 사례인데, 업체들은 십중팔구 의약품을 기부했거나 폐기했다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동창생들에게 줬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거래내역을 확인해주지 못하는 의약품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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