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경구투여 약물의 위장관 흡수와 효과 감소
식약처 품목 허가사항 변경 예정

식약당국이 고칼륨혈증치료제인 폴리스티렌 성분 제제의 일반적 주의사항에 "다른 경구 투여 약물의 위장관 흡수와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다른 경구투여 약물과 병용을 피해야한다"를 추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22일 저녁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및 캐나다 연방보건부(HC)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다른 경구투여 약물의 투여 3시간 전 또는 투여 3시간 후에 폴리스티렌 성분 제제를 투여해야 한다"며 "위마비 환자의 경우 6시간 간격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허가사항 변경 사전 예고기간은 내달 10일까지며, 내달 11일부터 허가사항이 바뀐다.

LG화학의 네스티칼현탁액 등 11개 경구용현탁액제, 알보젠코리아의 카리메트과립 등 5개 과립제, JW중외제약의 아가메이트젤리 등 젤리형겔, 퍼슨의 케이다운현탁액 등 직장용현탁액제, 보령제약의 케이슈머산 등 5개 현탁액용산제를 비롯한 총 23품목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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