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변호사 "약가조정 시점 사후교정 입법 필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월 약제급여목록표를 보면, 약가인하 처분을 받고도 효력이 정지돼 있는 보험의약품이 32개 업체 800개 품목이나 된다.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거나 재평가를 통해 약가인하 고시된 일회용 점안제들이다.

지금은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서 약가조정 현황이 적시에 '업데이트' 돼 문제소지가 거의 없지만,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엄청난 혼란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되거나 정지돼 있는 동안 발생하는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손실을 사후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가령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가 나중에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난 경우 약가는 원상 회복되겠지만, 처분이 집행된 시점부터 원상회복되는 시점까지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분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거꾸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가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한 경우 약가인하는 정해진 시점부터 바로 집행되는데, 건보공단은 집행정지 인용시점부터 해제될 때까지 약가인하 효력이 정지돼 있는 기간만큼 손실을 입게되지만 해당 약품비를 환수하지 못한다.

이는 건강보험법에 환수근거가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나 부당이득반환에 따른 청구도 어렵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기간동안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일시적으로 약가우대 요건을 충족해 약가우대를 받은 후 그 요건을 불비한 제약사에 대한 건보공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이유로 배척한 원료의약품 직접생산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박성민 변호사는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제약사는 그만큼 이익을 보고 건보공단은 손실을 입는다. 우연한 사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 많은 데 담당자 등의 여력이 부족한 사정 등으로 인해 약가인하 시점이 달라지고 그 차이로 인해 절차가 빨리 진행된 제약사에 비해 늦게 진행된 제약사가 늦어진 기간만큼 약가인하를 면해 이익을 얻는다면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제약사가 불필요한 검토사항을 만들어서 행정청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지연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제약사와 행정청 담당자가 결탁하는 심각한 위법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면서 "절차 진행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약가인되는 시점이 동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안은 이런 약가조정 시점에 따른 손익귀속을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입법이다.

박 변호사는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가 추후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집행정기 기간동안 약가인하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건보공단에 지급하도록 하고, 거꾸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 진행기간 중 약가인하로 건보공단이 얻은 이익을 제약사에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우연한 사정이나 검토내용의 차이 등으로 절차 진행이나 검토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더라도 실질적 약가인하 시점을 고정할 수 있게 실질적 약가인하 시점 전에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면 그 효력이 실질적인 약가인하 시점에 발생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약가인하 시점 이후에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면 실질적 약가인하 시점과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시점 사이의 기간에 제약사가 얻은 이익은 보험자가 환수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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