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현실인식 등 기반...직역문제로 몰고가

개원의사단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DUR 사전점검 의무화 법안이 결과적으로 성분명처방 시대를 여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법률안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DUR 미확인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대개협은 먼저 “지난 11일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처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약사 출신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다”며, 전혜숙 의원이 약사출신인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복지부에서는 ‘현재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 그 어떤 정보에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도 했다”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하면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 시대가 온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또 “DUR 도입 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제 간 점검만을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했다. 진료실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처방일수 중복이 체크돼 환자와 실랑이 할 필요가 없어졌고 약제 간 문제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알려줘 애써 외면하기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DUR에 대체조제 정보를 담는다는 건 국민의 건강권과 전혀 무관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극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동시험 의약품의 한계점을 강조하면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의 위험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대개협은 “소위 이야기하는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제네릭은 인체 흡수가 80~125% 이내이면 허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제네릭 약끼리는 최대 45%의 인체흡수 차이가 날 수 있다. 인체 흡수 차이 45%는 약 반 알에 해당된다. 두 알씩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면 약 한 알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아주 작은 용량의 차이에 있어서도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약들이 분명 존재한다. 소위 세이프티 마진이 좁은 약들이다. 약물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위험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제도가 같은 성분의 약을 여러 회사의 제품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재고 관리도 불편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대체조제는 시행되고 있고 활성화 돼 있다. 환자에게 동의를 구해 대체조제를 하고 있으며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도 사후 통보를 해도 된다. (DUR 활용은)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도 번거롭고 의사에게 통보를 하는 것조차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국 보유 품목수를 줄이고 재고관리를 간편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현실인식이다. 더구나 대체조제율이 0.03% 수준에 불과하고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약사들이 사실상 대체조제를 포기하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주장이다.

대개협은 이어 “대체조제 자유화를 주장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약제비 절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처럼 제네릭이 오리지널 대비 50% 이하 수준의 약값인 경우에는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제네릭과 오리지널 약가가 같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혀 대체조제 주장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 도대체 제네릭 약값이 어떤 이유로 오리지널과 같은지 약값 책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라고 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가차이가 제도상 없어진 시점은 동일성분약가제가 도입된 2012년 1월 이후 신규 등재된 품목에 한 한다는 점에서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실제 현 약제급여목록표에는 제네릭이 등재된 대부분의 같은 성분 함량 내 의약품 간 가격차이가 매우 폭넓게 존재한다.

대개협은 결론적으로 “이번 DUR 확인 의무화 및 과태료 개정안은 현재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체조제를 하는 것도 싫으니 아예 마진폭이 큰 약을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개정안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과 약제비의 절감을 원한다면 약제비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네릭 약품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제네릭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 원칙 없는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대체조제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 직역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품 전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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