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경 법무법인과 논의...가격 왜곡 등 불만 팽배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들.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들.

보험약가가 반토막될 처지에 몰린 일회용 점안제 생산·판매 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히트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회용 점안제 업체들은 약가인하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자문받기 위해 지난 5일경 법무법인과 함께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일회용 점안제는 리캡(Re-cap)을 포함한 고용량 제품의 재사용(다회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6년 1월 “개봉 후 1회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버린다”는 내용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량 제품에 높게(?) 책정된 현행 약가가 허가사항 변경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거듭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0.3~0.5ml 용량의 가중평균가를 일회용 점안제 최고가 기준으로 잡아 약가를 재평가할 방침을 정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경우 기준약가는 198원선에서 수렴될 전망이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는 용량에 따라 0.3ml부터 1.0ml까지 다양하게 출시돼 있는데 이중 0.4ml가 126품목으로 보험청구 금액만 185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약가가 198원 이상인 제품은 모두 이 기준에 맞춰 인하되는데 현재 일회용 점안제 약가 밴드는 130원에서 444원까지 다양하다.

법무법인과의 미팅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가중평균가 개념을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에 적용했는데 0.3~0.5ml 용량의 제품 중에는 약가가 지나치게 낮게 왜곡된 제품이 들어있는 등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며 “회사마다 입장에 차이는 있지만 손실이 큰 만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는 업체별 의견수렴 기간 등을 감안하면 8월 1일자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행정소송 등 업체들의 대응이 발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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