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경 법무법인과 논의...가격 왜곡 등 불만 팽배
보험약가가 반토막될 처지에 몰린 일회용 점안제 생산·판매 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히트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회용 점안제 업체들은 약가인하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자문받기 위해 지난 5일경 법무법인과 함께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일회용 점안제는 리캡(Re-cap)을 포함한 고용량 제품의 재사용(다회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6년 1월 “개봉 후 1회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버린다”는 내용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량 제품에 높게(?) 책정된 현행 약가가 허가사항 변경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거듭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0.3~0.5ml 용량의 가중평균가를 일회용 점안제 최고가 기준으로 잡아 약가를 재평가할 방침을 정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경우 기준약가는 198원선에서 수렴될 전망이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는 용량에 따라 0.3ml부터 1.0ml까지 다양하게 출시돼 있는데 이중 0.4ml가 126품목으로 보험청구 금액만 185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약가가 198원 이상인 제품은 모두 이 기준에 맞춰 인하되는데 현재 일회용 점안제 약가 밴드는 130원에서 444원까지 다양하다.
법무법인과의 미팅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가중평균가 개념을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에 적용했는데 0.3~0.5ml 용량의 제품 중에는 약가가 지나치게 낮게 왜곡된 제품이 들어있는 등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며 “회사마다 입장에 차이는 있지만 손실이 큰 만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는 업체별 의견수렴 기간 등을 감안하면 8월 1일자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행정소송 등 업체들의 대응이 발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