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 논평..."명백한 입법흠결 해소 신속 처리돼야"

환자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장기이식법개정안에 반색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16세 미만의 사람도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한 정 의원 대표 발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00년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에는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기증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기증이 위법이었고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방법으로 90% 이상이 말초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환자의 생명을 우선해 장기이식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골수'에 준해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해 왔었다.

이 과정에서 작년 8월 9일부터 개정된 장기이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장기이식법(제4조제1호) 상  '장기 등'의 정의에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의 조혈모세포 이식에 필수적인 '말초혈'은 없고, '골수'만 규정된 상태에서 복지부가 시행령에 위임한 그 밖에 '장기 등' 정의(제2조제4호)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등'(제14조)에 '말초혈'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제외한 '장기등'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는 적출할 수 있지만 '말초혈'은 적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작년 8월경 14세 아들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아버지에게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개정된 장기이식법 시행령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위법성 논란이 발생해 이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복지부가 해당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환자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장기이식법에 '말초혈' 규정의 입법 흠결로 인해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장기이식법(제4조제1호) 상 '장기 등'의 정의에 이미 '골수'가 포함돼 있고, 그 밖의 '장기 등' 정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말초혈'을 추가하는 대통령령 개정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장기이식법(제4조제1호) 상 '장기 등' 정의에 '골수'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능이 거의 동일한 '말초혈'을 대통령령의 그 밖에 '장기 등'에 위임해 규정하는 건 법체계상 맞지 않다.

실제 장기이식법(제4조제1호) 상 '장기 등' 정의에 '말초혈' 포함 여부에 따라 장기이식법에 규정된 제5조(적용범위),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11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장기 등의 범위), 제13조 제1항 4호(장기이식등록기관), 제22조 (장기등과 골수 적출 요건), 제25조 제1항(장기이식의료기관), 제31조(비밀의 유지),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33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2조(장기등의 적출·이식 비용의 부담 등), 제44조~제45조(벌칙), 제48조~53조(벌칙) 등의 내용이나 적용범위가 달라진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지난 20년간 법적근거 없이 시행된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은 입법 흠결 상태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원은 지난 15일 장기이식법(제4조제1호) 상 '장기 등' 정의에 '말초혈'을 포함하고, '골수'만 규정된 여러 조항을 '말초혈 또는 골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백혈병 환자와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이 단체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은 타인 이식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532건이나 시행되고 있고, 부모자녀간 이식이나 형제간 이식을 포함하면 연간 1,000건 이상 시행될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생명과 직결된 법률의 명백한 입법 흠결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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