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장기이식법개정안 대표 발의

16세 미만 환자에게도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말초혈을 채취하는 게 가능해졌다.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해 말초혈을 나오게 함으로써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런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은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비중의 98% 정도를 차지한다.

문제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등’의 정의에 골수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말초혈’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는 ‘말초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조혈모세포이식의 대부분이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식을 통한 ‘말초혈’ 채취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해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혈액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과거에는 전신마취까지 하면서 대형 주사를 꽂아 골수를 채취했지만,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골수채취보다 말초혈 조혈모세포채취 방법이 훨씬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16세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무서운 골수채취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표발의한「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윤소하, 김병기, 임종성, 김상희, 장정숙, 윤일규, 김경협, 이용득, 박정, 강훈식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