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콘알에프제약·씨엘팜, 과태료 100만원 처분받아

중소형제약사인 탈콘알에프제약과 씨엘팜이 의약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두 업체가 약사법 제38조제2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공고했다.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해당 연도의 생산실적 및 수출실적을,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해당 연도의 수입실적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두 업체는 사전통지 기한 내 감경된 80만원을 납부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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