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같은 사유로 재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10년 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현장에서 무자격자에게 수술(대리수술)과 같은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해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나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강훈식, 기동민, 백혜련, 신동근, 안민석, 안호영, 이규희, 전혜숙, 정세균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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