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국장 "의료계와 협의없이 원격진료 불가능"

임인택(오른쪽) 국장과 오상윤 과장
임인택(오른쪽) 국장과 오상윤 과장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이 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원격의료 논란에 대해 "원격의료와는 전혀 다르고, 신호탄이라는 지적은 기우"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오상윤 의료정보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임 국장은 "이번 실증특례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서 대형병원에 쏠린 외래환자를 병의원에 분산하고, 환자들도 보다 안심할 수 있게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면진료 시 보다 정확히 진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임 국장은 "환자관리 효율성을 높이면서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첨단 기기를 활용해보자는 목적이 너무 좋아서 규제 샌드박스로 들어왔을 때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 과장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아니고 일주일에 3~4회 기기에 축적된 정보를 클라우드로 수집해 활용한다. 원격모니터링 형태로 환자 심전도를 체크하고 대면진료를 돕기 위한 것이며,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걸 기본전제로 한다"고 했다.

임 국장은 "실증테스트는 2천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모형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고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웨어러블 기기는 환자 자부담이기 때문에 환자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오 과장은 "기기 가격은 25~30만원 수준이다. 2~3월중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다음에 실제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임 국장은 "의료계나 시민사회단체의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없이 원격진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실증특례 사업에서 주관병원 의사는 의학적 소견을 전달하지 않는다. 원격의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