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국장 "의료계와 협의없이 원격진료 불가능"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이 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원격의료 논란에 대해 "원격의료와는 전혀 다르고, 신호탄이라는 지적은 기우"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오상윤 의료정보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임 국장은 "이번 실증특례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서 대형병원에 쏠린 외래환자를 병의원에 분산하고, 환자들도 보다 안심할 수 있게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면진료 시 보다 정확히 진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임 국장은 "환자관리 효율성을 높이면서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첨단 기기를 활용해보자는 목적이 너무 좋아서 규제 샌드박스로 들어왔을 때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 과장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아니고 일주일에 3~4회 기기에 축적된 정보를 클라우드로 수집해 활용한다. 원격모니터링 형태로 환자 심전도를 체크하고 대면진료를 돕기 위한 것이며,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걸 기본전제로 한다"고 했다.
임 국장은 "실증테스트는 2천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모형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고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웨어러블 기기는 환자 자부담이기 때문에 환자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오 과장은 "기기 가격은 25~30만원 수준이다. 2~3월중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다음에 실제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임 국장은 "의료계나 시민사회단체의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없이 원격진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실증특례 사업에서 주관병원 의사는 의학적 소견을 전달하지 않는다. 원격의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