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일부 개정

앞으로 의약품 등 수입자는 수입의약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수입자는 최초 수입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 통관 3일 이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 의뢰하고 결과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 동일 품목을 반복 수입할 경우 통관될 수 있었다.

이에 수입의약품을 검정하는 기관장은 그 품질검사결과를 현행 수입자와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도 통보해 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반복 수입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제7조제1항의 수입자는 '수입자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 바뀐다.

검정기관장은 검정의뢰된 수입의약품의 품질검사결과를 수입자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가 제출된 의약품 등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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