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월12일 법률시행 맞춰 대통령령에 근거 마련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약가가산 등 우대제도 시행은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제약산업육성지원특벌볍 시행령에 이어 건강보험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약가 등 우대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혁신형제약기업에 약가가산 등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의결해 오는 6월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우대내용을 유형화하고 보다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려 가능한 유형은 약가, 세제, R&D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돼더라도 약가우대 등이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다.

특별법령의 근거는 선언적인 성격이어서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법체계상 해당 제도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가령 약가우대의 경우 실행법령은 건강보험관련 법령이다.

따라서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법령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밟게 된다. 다만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결론적으로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의 경우 관련 특별법과 하위법령은 6월12일부터 시행되지만, 약가우대 조치는 한 참 더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산업특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다른 법령개정이 뒷받침해야 하는 구조여서 실제 제도시행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서둘러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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