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와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7년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 명, 취업활동 간호조무사수는 18만 명에 달하고 있다.
또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확대되고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은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건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 의원은 이날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