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약사에 부여된 의약품 안전 정보확인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활용을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DUR점검 의무화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때 동일성분 중복 또는 금기의약품 포함여부 등 의약품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약사법 또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처방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원이 관리 운영하는 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정보확인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DUR 사용 자체는 의무화돼 있지 않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기 전에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정보 사전점검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해 약물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금태섭,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송옥주, 안규백, 윤일규, 이찬열, 정장숙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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