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3차 그린북 Venue Guideline Q&A]
해운대 거주자 50% 이상이면 해수욕장 있지만 가능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면?...유흥·오락 오해 ‘불가능’

공정경쟁규약에 적합한 제품설명회 장소선정 기준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빡빡한 규정해석을 고수하는 다국적제약회사들과 국내사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느리지만 조금씩 KRPIA의 Venue Guideline을 향해 이동 중이다.

KRPIA 3차 그린북 발췌.
KRPIA 3차 그린북 발췌.

2017년 개정된 4차 공정경쟁규약 제2조(기본원칙) 3항은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제품에 대한 과학적·교육적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제품설명회)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경쟁규약은 적절한 장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2012년부터 별도로 제품설명회 장소선정 기준(venue guideline)을 마련해 회원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KRPIA는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실무현장의 문제점 등을 반영한 Q&A를 통해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해왔는데, 2019년 발간한 제3차 그린북에도 Venue Guideline Q&A를 업데이트했다. KRPIA는 2016년 12월 대한의사협회에도 Venue Guideline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Venue Guideline이 제시하고 있는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의 포괄적 기준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호텔(예, 소위 6성급으로 불리는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시설이 아닌 곳이어야 한다 ▲대다수 참석자들이 근무 또는 거주하는 지역 내여야 한다 ▲사회통념상 관광, 오락, 유흥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곳이나 리조트가 아닌 곳이어야 한다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온천,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나 골프, 스키, 카지노, 워터파크 등이 부대시설로 있는 곳은 아니어야 하는데 대다수 참석자들이 근무 또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합한 장소가 없다면 그러한 곳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품설명회 장소 선정은 KRPIA 회원사들이 공정경쟁규약 준수와 관련해 국내 제약회사들과 견줘 가장 불평등한 부분 중 하나라고 수년간 어필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새롭게 개정된 그린북의 Venue Guideline Q&A 중 장소선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주요사항을 정리한다.

부산 해운대 전경.
부산 해운대 전경.

◆6성급·행사지역 선정 기준=6성급은 법률상 개념이나 공인기관이 지정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호텔의 광고내용을 주된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호텔이 6성급으로 광고하지 않더라도 6성급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 호텔이라면 행사를 개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원칙적으로 행사 참석자의 50% 이상이 근무 또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0%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면 참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

◆지역 내 적합한 장소 없는 경우=대다수 참석자들이 온천이나 해수욕장이 있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행사라면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되 온천이나 해수욕장이 있는 하위 행정구역인 해운대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의 행사개최를 권고한다. 다른 구 개최가 예약이나 수용인원 문제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운대구에서 개최하되 이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한다.

참석 대상자 중 해수욕장이 있는 해운대 거주자가 50% 이상인 행사라면 해수욕장이 있지만 해운대에서 개최할 수 있다. 해운대 선생님 초청 행사를 해운대 이외의 곳에서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해수욕장이 있지만 개장 전이라면? Venue Guideline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개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락, 유흥 등 장소로 인식될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KRPIA는 해석했다. 이같은 해석은 인천광역시, 제주도에도 동일하게 권고한다고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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