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과목 개설과 전속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과 정신병원 내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2011년 2분기 1212개에서 2018년 2분기 849개까지 감소하는 등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부담으로 인해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위원장을 이를 개선하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보안검색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재원, 박덕흠, 박성중, 성일종, 오제세, 윤종필, 이완영, 이은권, 홍문표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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