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9년 바이오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연 2회 집중감시기간 운영… 제약사 홈페이지도 대상

식약당국이 세포·유전자치료제, 보툴리눔독소제제,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바이오의약품 불법광고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제약회사 홈페이지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바이오생약국 소관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8일 관련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과 함께 제품명 또는 효능·효과를 사전에 검색어로 지정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집중감시기간을 연2회 운영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와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광고, 의·약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광고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광고감시는 지방청과 지자체가 담당한다. 지방청은 키워드 검색, 필요시 주제에 따른 기획감시 등을 진행하는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의 온라인 및 대중매체 광고가 타깃이다. 지자체는 자체계획을 세워 병·의원, 약국 등의 불법 허위·과대광고를 감시한다.

식약처는 지방식약청, 지자체와 업무공조체계를 세워 역할을 나누고 정보공유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광고단속공무원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제약사의 대표 홈페이지 광고도 집중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가 2017년에 발표한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올해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차 감시, 9월 2일부터 6일까지 2차 감시기간에 일제히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집중감시 내용 등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집중감시 전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정보 제공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식약처는 상시적인 감시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의 포스터, 입간판, 리플릿 및 병·의원과 약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 배너 등을 통한 대중광고와 SNS, 유투브, 아프리카TV 등 뉴미디어를 통한 체험형 바이오의약품 광고가 대상이다.

바이오의약품 광고 온라인 모니터링 지정검색어는 진단, 치료, 살균, 멸균, 천연, 탈모, 발모, 다이어트, 비만, 배란, 낙태, 전염, 신종플루, 만능치료제, 만병통치약, 재생, 배양, 예방, 성장, 주름개선, 자양강장, 류마티스 관절염, 항암제, 메르스 등이다. 

또 인태반, 태반, 자하거, 자하거추출물, 태반주사, 보톡스, 보툴리눔, 보툴리눔독소, 성장호르몬, 소마트로핀, 백신, 세포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인슐린, 삭센다 등도 모니터링 검색어다.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품목들의 광고 감시·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일반인 대상 해외 직구 의약품이나 공진단, 다이어트 한약(감비탕, 황제감비탕)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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