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법률안 발의..."온라인 불법판매·알선 등 차단"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알선 행위를 전담 수사할 사이버조사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대상인데, 버젓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기선, 김도읍, 김상훈, 문진국, 송석준, 이완영, 이종명, 이학재, 홍문표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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