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널티 조항에 두툼해진 합의서...총액제한 '캡'도 하향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동안 뜸했던 일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히트뉴스 취재결과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난해 내내 회자됐던 공급중단 또는 공급거부 논란으로 생긴 환자 보호조치, 다른 하나는 비싼 약값에 대한 정부와 보험자의 재정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다.

어찌보면 정부와 보험자의 '역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약가협상의 어려움은 두툼해진 합의서가 대변한다. 제약사는 통상 건보공단과 협상을 마무리하면 본 계약인 약가합의서와 부속합의서, 두 가지 합의서에 사인한다. 위험분담계약이나 경제성평가 특례를 적용받은 약제는 위험분담계약서에도 날인해야 한다.

여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가된 게 부속합의서 상의 환자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다보니 합의서 분량도 많아졌다.

약가합의서 4~5장, 부속합의서 2~3장, 위험분담 등 4~5장 등 10여 페이지였던 서류가 환자보호조치가 필수적인 합의 항목이 되면서 더 두툼해진 것이다.

이중 공급중단이나 협상결렬에 대비한 이행강제금 페널티 50%는 아예 기본 항목이 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관계자들은 "본사를 설득하는 데 골치가 아프다.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행강제금 50%는 민사상 계약위반에 대한 페널티인데,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하기에 수치가 너무 높아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다퉈볼만한 이슈이기도 하다.
 
경평면제 총액제한 협상에 대한 불만도 크다. 현 지침대로라면 예상청구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환급하도록 돼 있는데, 건보공단이 총액제한 상한을 130%가 아니라 100%로 낮춰 협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제약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원칙에 위배되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방식은 급여범위 확대 협상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협상의 묘는 어떤 방식이든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우월한 지위에서 강요하고 압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협상지침을 변경해 반영한다고는 하는데 현 규정에는 분명 맞지않는 지나친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재정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압박수를 가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개정안을 내놓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 지침을 개정해 협상에 활용하는 게 합당할 조치다. 이런 방식은 불공정한 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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