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작용심의위, 21건 중 19건 인정

폐니실린계 항생제 주사제인 '암피실린 복합제(암피실린나트륨+설박탐나트륨)'를 투여받고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사망에 이른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21건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안건을 처리하는데 이 중 19건의 사례에 대해 보상, 1건에 대해 보완, 1건에 대해 미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보상 안건 분류별로는 각각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2건, 진료비 17건 등으로 나타났다.

7일 지급사례를 살펴보면 설박탐나트륨과 암피실린나트륨 복합제인 암피실린 복합제·주사제를 투여받고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병해 사망한 환자와 조영제 성분으로 알려진 이오프로마이드를 투여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이외 ▲종합감기약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슈도에페드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으로 인한 스티븐스증후군 등 17건에 대해 각각 피해구제급여로 진료비가 지급된다.

반면, 피해구제급여 미지급 결정을 받은 1건은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했고, 다른 1건은 보완 처분을 받았다.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안건

▲결핵치료제 성분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염산염으로 인한 약물발진

▲항감염증 성분으로 인한 세파제돈나트륨으로 인한 독성표피괴사용해 

▲경구용 피임약 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 에스트라디올 발레레이트+디에노게스트으로 인한 폐색전증 

▲소염진통제 메페남산으로 인한 수포성 다형홍반 

▲비만치료제 리라클루티드로 인한 급성 췌장염 

▲정제폐렴구균 폴리사카라이드로 인한 연조직염 

▲테오브로민, 프라수그렐염산염, 피타바스타틴칼슘으로 인한 약물발진 

▲세프테졸나트륨, 프레가발린으로 인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X선조영제 성분인 이오헥솔로 인한 약물발진, 약물열 

▲통풍치료제 성분인 알로푸리놀로 인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뇨제 성분인 토르세미드로 인한 드레스증후군 

▲결핵치료제 성분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염산염, 알로푸리놀, 에탐부톨염산염으로 인한 드레스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레비티라세탐 등 7개 성분 복합제로 인한 독성표피괴사용해 

▲설트랄린염산염, 아리피프라졸, 트라조돈염산염으로 인한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의한 사지마비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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