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외 사용 관리위한 '안전평가위' 구성 필요

소비자가 주목한 6가지 보건의료정책 아젠다
"의사인력 확대 시급히 추진돼야"

지난해 9월 진행된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 정책 개선방안' 간담회.
지난해 9월 진행된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 정책 개선방안' 간담회.

소비자단체는 성분명처방은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득이 더 많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의약품 허가 외 사용 관리를 위해 가칭 '안전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연구책임자 조윤미)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소비자중심 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 이번 연구에는 소비자연맹(정지연), 소비자시민모임(윤명),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윤영미), 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김현미) 등도 참여했다.

연구자들이 의료소비자 측면에서 보건의료정책의 효과성과 보완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선정한 주제는 ▲의료행위의 급여화 확대 정책과 실손보험 문제 및 대책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정책 개선방안 ▲안전한 의료환경 구현을 위한 과제 (응급, 재난구조, 환자안전) ▲장기 요양서비스 개선과 발전 과제 ▲보건의료서비스의 변화요구와 인력 ▲소비자를 위한 의료정보 기술전략 등 6가지였다.

연구자들은 환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주제별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정책간담회에는 환자단체연합회, 백혈병환우회, 소비자재단, 건강실천연구소 등도 참여했다.

히트뉴스는 연구자들이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주요 주제별 결론과 정책제언을 정리해봤다.

비급여의 급여화 원칙과 가격결정방식=연구진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에 있어서 비급여 서비스 선택을 의사와 환자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이 허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과 동시에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급여항목조차 인정하지 않는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가격을 설정함에 있어서 시장 평균가격이나 최저가격에 참조가격(reference price)을 설정한 뒤 건강보험은 그 참조가격의 일정 비율을 지불해주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분명 처방을 통한 의료과오 방지=연구진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간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환자 입장에서는 득이 더 많은 제도로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환자 안전강화 측면에서 보면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에 한가지 이름(일반명+업체명)만 사용하게 돼 다양한 상품명을 사용할 때 보다 의료 과오를 방지할 수 있고, 환자가 처방전에 기록된 성분 이름을 통해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 변경과 상품명 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이나 잘못된 복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이런 이유로 성분명 사용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약품 허가외 사용에 대한 소비자인식제고=연구진은 "식약처를 중심으로 가칭 '안전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허가외 사용 주사액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실시하고, 처방하는 의사나 주사를 맞는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와 위험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에 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National Prescribing Service(NPS))를 구축했다. NPS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으로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적정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분석 평가 등을 수행하고, 보건의료전문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출판, 교육, 전자정보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보건의료직종의 개발과 의사인력 확충=연구진은 "다양한 의료공급자를 진입시킴으로써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각 서비스 공급자의 인증, 인력, 수가, 성과 평가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각 서비스 제공자간 연계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조직의 네트워킹(networking)과 통합(integration)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특히 "의사인력 확대는 시급히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에 얽혀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이 서비스 요구에 비해 너무 부족한 상태로 유지되는 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몸값 부풀리기에 악용될 수 있다.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에 의한 서비스 평가=연구진은 "현 의료기관평가인증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장에서 경쟁과 자발적인 서비스 개발,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등 비영리민간기구에 의한 서비스 평가와 이용자 평가 등을 통해 실제적인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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