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인 면허 취소·행정처분 공개제도 요구

국회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와 의료인 면허 취소,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하라"고 밝혔다. 또, 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원장이 간호조무사를 의사로 둔갑시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쌍커풀, 눈주름, 페이스리프팅 등 1538회의 무면허 성형수술을 시킨 혐의로 원장인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구속했었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며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 달 16일 부산시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판결은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는 징역 1년,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은 징역 10개월에 그쳤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단체는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 행정처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법6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켰더라도 현행법상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금지,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행정처분 정보공개 제도가 입법화 돼야한다"며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제도 도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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