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병원 관계자 할인율 직접 교섭도 리베이트 근거
도매상 할인율 구체적 근거 계약서상 명확히 해야 안전

도매상과 병원이 보험약가(기준가) 대로 의약품을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가 도매상에 과도한 수준의 할인을 제공했다면 리베이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제약회사와 병원 관계자 사이에 납품여부 등에 대한 교섭이 직접 이루어졌다면 도매상에 제공한 할인율을 리베이트로 보는 판결을 법원이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처럼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의약품을 유통하는 업체를 통상 간납도매라고 부른다. 간납도매는 특정의료기관 납품을 전담하는 전납거래 업체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거래 업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히트뉴스 작년 5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간납도매 할인율(전체 마진율)은 평균 50%를 넘어섰다. 일반도매에 제공되는 국내사 평균 할인율이 8~9%이고, 이를 정상적인 유통비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45% 이상의 약값이 유통 과정에 투입되는데 법원은 이 할인율의 상당부분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봤다.

당시 히트뉴스와 접촉했던 복수의 업계 관계자도 병원이나 의원이 20% 이상, 문전약국이 5~7%를 리베이트로 가져가고 기타 경비를 제할 경우 간납도매는 10% 이하에서 마진을 챙긴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간납도매 마진율 사례. (히트뉴스 취재내용 재구성)
간납도매 마진율 사례. (히트뉴스 취재내용 재구성)

제약회사가 도매상에 주는 마진을 사법당국이 의심의 눈초리로 들여다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업체들도 몸조심에 나섰다. 사전(출하량 기준)-사후(처방실적 기준)로 나눠 지급했던 할인율을 지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사전할인으로 통합하면서 전체 할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 납품권을 쥔 도매상과의 거래에서 제약회사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원도 2017고합166 판결에서 ▲수금(사후)할인이 도매상, 의약품, 병원별로 달라질 수 있고 ▲납품권을 쥔 도매상과 거래할 때 할인율 요청을 제약회사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애로를 인정했다.

따라서 도매상에 제공하는 할인율의 불법성을 따지는 법원의 잣대를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매상 할인율에 대한 최근 판결을 보면 ▲제약회사와 병원 관계자간 직접교섭 ▲도매상과 병원간 보험약가 거래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에 과도한 할인적용 ▲도매상과 병원 운영자간 특수관계 등을 근거로 제약회사가 도매상에 제공한 할인율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봤다.

결국 도매상 마진율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매상에 제공되는 마진율 설정의 근거를 분명히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때 고려해볼 수 있는 판단요소로는 ▲회사 영업상 도매업체의 기여도 ▲도매업체의 담당업무 내용 및 소요비용 등이 될 수 있다.

제약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는 모 변호사는 “제약회사가 도매상에 제공하는 마진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할인의 구체적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내용을 넘어서는 할인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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