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안전성정보 수집 어려웠을 것" 판단
"진행 중인 임상 모두 보고해야"
전이성 대장암과 직장암, GIST(위장관 기질종양) 그리고 간세포암 치료제로 쓰이는 '레고파레닙' 제제(상품명 스티바가)의 PMS 증례수 축소는 타당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단, 재심사 기간 중 진행된 임상시험자료 일체를 재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중앙약심 안전-의약품재심사소분과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회의를 열고 이 약제의 증례수 축소에 대한 PMS 계획서 변경 타당성을 심의, 이 같은 결과를 냈다.
스티바가는 바이엘코리아의 경구용 제제로 2013년 8월 전이성 대장암과 직장암 치료제로 국내 승인 받았다. 이후 GIST(위장관 기질종양)을 추가했고, 2017년 7월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이처럼 적응증 확대를 감안할 때, 안전성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었을 것이지만 허가 당시 산정된 기간이 3년이므로 재심사 기간 연장보다 증례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식약처의 발언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가 제시한 최대 증례수는 가장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사례 및 주요관찰 이상사례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산출된 수치 이상으로 현재까지 모집가능한 최대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한 위원은 "산출에 따라 최대 111명이 요구되나, 현재 약 275명의 대상자가 등록됐다. 이에, 최소한의 통계적 산출 근거 및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증례수인 300례로 조정해 사용성적조사를 수행하겠다"는 업체의 입장을 읽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GIST(위장관 기질종양)은 희귀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대장암과 간암은 희귀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며 스티바가의 적응증이 3차 치료제, 보험적용시기 등을 고려해 증례 산정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품목은 허가될 당시 재심사가 부관됐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6개월 →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들은 "3급 종합병원의 경우 리베이트와 인력문제 등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PMS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보다 많은 증례수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나, 업체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업체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증례수 추가 외에 행정적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PMS는 안전정보 수집에 있어 선택적 삐뚤림(편향) 가능성이 높다며 이상반응 보고가 누락될 수 있어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수집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또,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 외 다른 이상반응을 PMS로 수집해야 하는데 효능을 추가하는 노력에 비해 재심사 증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업체를 지적한 위원도 있었다.
이를 종합해 위원장은 "임상적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함이 인정된 바 최소 '300례 이상' 수집하는 대신 2019년 1월(회의 진행 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자료 일체를 재심사 완료기간인 오는 8월 21일 전 보고서 작성기간을 감안해 올 3월까지 등록된 모든 환자를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는 결론지었다.
▶ "신약 허가 시 재심사 증례, 불합리하다" 중앙약심 위원들 지적에 식약처 "유연하게 산출 가능" 해명
한편, 일부 위원들은 회의 과정에서 "신약 허가 시 일괄적으로 조사대상자를 3000례로 정하는 것은 환자수, 보험적용시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본다"며 식약처를 지적했다.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는 증례수 산정에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제6조제4항제1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수가 정해졌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약, 외국에서 개발중인 신약, 외국에서 개발되어 허가된 품목으로서 개발국 허가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약, 외국에서 개발되어 허가된 품목으로서 개발국 외의 사용국이 없는 신약은 재심사에 필요한 총 조사대상자 수를 3000례로 하고 그 외의 경우 600례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가 조사대상자의 수의 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의약품의 적응증 등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유연성있게 산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