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단체와 가이드라인 공동 마련...고려사항 등 정보반영

"캐나다의 경우 각 주별 약가정보를 통합 사이트에서 링크 정보를 제공한다. 보건의료체계,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주에 비해 온타리오, 브리티쉬 콜럼비아, 알베르타가 보다 대표성을 지닌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 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와 대만, 싱가포르 등 38개국가의 공적보험이나 이와 유사한 제도에서 해당약제에 대해 인정하는 가격(보험상환금액)을 협상참고가격 중 하나로 활용한다.

제약사들도 자사 신약의 해외 등재상황 등을 사전 조사하고 각국 약가 사이트를 검색해 협상참조가격을 분석해야 하는데, 캐나다 사례와 같은 특이점까지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같은 자료원인데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석한 참조가격수준에서 '갭(격차)'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런 '디테일'에서 비롯된다.

건보공단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약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약가 검색 가이드라인(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F325O)'을 최근 홈페이지에 장착했다. 외국약가 검색업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현격히 높일 수 있는 '좋은 행정 서비스'인데, 약가협상제도가 2007년 도입돼 12년을 맞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외국약가 검색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소개', 목적 및' 범위', '용어정의', '고려사항', '국가별 검색사이트DB', '관련 규정'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건보공단은 먼저 "이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업무처리 경험과 학술문헌 등에 근거해 건보공단과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과 실무협의 결과를 반영해 작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사항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며, 약가협상지침에 참고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약국약가 조사와 검토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라고 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급여전략실(033-736-3276)로 문의해 달라고도 했다. 

가이드라인 목적은 두가지로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우선 외국과 국내 약가를 비교할 때 국가별 공신력 있는 검색 사이트와 '확인 가능한 색인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시하는 보험약가가 한 가지이고 조제료가 포함되지 않은 약품 자체의 가격인 데 반해, 외국은 공장도가를 별도 고시하거나 조제료가 약가에 포함된 형태로 고시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을 가이드라인에 감안했다는 것.

또 업무 유관성과 활용도가 높은 관련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일관된 자료원을 구축하고,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색사이트, 색인가 유형 정보를 표준화하고자 했다고 했다.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신뢰도에 더해 스킨십까지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 가이드라인이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관련 연구와 정책 수행에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A7국가의 경우 심사평가원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했다고 했다.

용어도 정의했다. 다빈도로 활용되는 '공장도가', '도매마진', '약국구입가', '약국마진', '약국판매가', 'A7국가' 등 6가지다.

가령 '공정도가'는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가 해당 국가에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유통을 시작하는 최초출하 가격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문으로 'Ex-Factory Price, Manufacturer Price, Producer Price 등'으로 표기한다고 했다.

고려사항은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건보공단은 정부당국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우선 참조한다고 했다. 한 국가에 2개 이상 검색사이트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정부 당국이 발행하는 사이트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만약 정부당국 사이트에서 약가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엔 그 외 사이트를 추가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색인가의 경우 외국약가 검색과 검색 용이성, 표준화를 위해 '공장도가(EXF.P)', '약국구입가(PPP)', '약국판매가(PRP)'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되, 국가별 세부사항과 보다 최신자료 등에 입각해 그 외 다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3개 유형 이외에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해당 사이트 혹은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약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약가구성요소는 도매마진, 약국마진, 부가가치세, 조제료 등이 확인대상이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외국약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 공시 등 공신력과 접근성이 확보된 자료를 요건으로 했다.

건보공단은 또 기타 고려사항으로 허가 및 급여기준, 마진율 및 부가가치세, 복수제품 존재 시, 환율, 위험분담계약, 약가참조의 불확실성 등을 거론했다.

예컨대 복수 제품의 경우 국내 해당 의약품과 성분, 제형, 함량이 같고 회사명 또는 제품이 같은 제품들 중 최고가 제품의 약가를 검색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국가별 검색사이트DB'를 마련했다. 구성항목은 국가명, 외국약가 검색사이트, 발행기관, 확인 가능한 색인가 유형 등이다.

그리스의 경우 '정부당국(Ministry of Health)'의 약가 검색사이트 'http://www.moh.gov.gr/articles/times-farmakwn/deltia-timwn'를 링크했는데, 공장도가와 약국판매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벨기에, 스페인, 싱가포르, 이스라엘, 폴란드, 헝가리 등의 경우 검색사이트를 복수로 제시돼 있다.

또 "캐나다의 경우 각 주별 약가정보를 통합 사이트에서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데, 보건의료체계,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주에 비해 Ontario, British Columbia(BC), Alberta가 보다 대표성을 지닌다"고 했다. 이유로는 "Ontario Helah Insurance Plan,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등 조세성격을 갖는 건강보험료 부과, 다른 주의 재정을 지원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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