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79.5% 건보적용 찬성...시범사업 모형도 제안

건보 보장성 강화 기반구축 연구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비염 등이 첩약을 급여화 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질환으로 꼽혔다. 또 12개 우선순위 질환을 급여화할 경우 최대 424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수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연구책임자 임병묵 교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일 히트뉴스는 보고서 주요내용을 정리해봤다.

첩약이란?=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한번 달일 분량을 약포지에 싼 것을 '첩'이라는 단위로 세었기 때문에 첩약이 라고 불힌다. 처방 조제된 한약을 물에 넣고 달여서(탕전) 액상으로 만들면 탕약이라고 하는데, 이 탕약이 첩약의 대표적인 복용형태이지만 이외에도 알약(환약), 가루약(산제), 고약 등 조제 한약 전반을 첩약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첩약은 현재 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 대상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한약사, 한약조제약사가 직접(100처방) 또는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고, 한의사도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추정된 치료용 한약의 2019년 연간 총 첩수는 한방병원과 한의원 각각 2016만6605첩, 9882만8498첩 등이며, 올해 전체 시장규모는 1조6322억원 규모다. 연구진은 이중 치료용 첩약 규모를 1조4228억원으로 추정했다.

첩약 제공·조제 현황=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난해 한의사 302명으로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한 결과 79.5%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찬성한다고 했다.

급여 우선질환은 근골격계(82.1%), 소화기계(71.5%), 여성의학과 질환(50%) 등의 순, 환자군 우선순위는 노인질환(90.1%), 출산여성질환(7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불방식은 정액수가 방식(62.6%)이 행위별_약제별 수가 방식(37.4%)보다 더 선호됐다.

환자 내원 1회당 평균 투약 첩수는 11~16첩 수준이었고, 첩당 평균 진료비는 1만1952원이었다. 이중 한약재 가격 구성비는 평균 43%였다. 급여 전환 시 1첩당 최소 수가는 질환별로 8천원대 후반에서 1만원대 초반, 적정수가는 질환별로 1만1천원대에서 1만3천원대 초반으로 조사됐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국내 공적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공무상 특수요양비,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첩약에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민간보험에서도 특약형태로 첩약과 약침 등이 보상된다.

첩약 급여화 쟁점은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 및 관리방안, 표준화 방안 및 관리기준 등으로 압축된다.

연구진은 "첩약 처방의 유효성은 국내·외 한약 임상연구 결과와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 개발을 통해 구축되는 근거를 임상 현장에 확산시킴으로서 진료의 표준화와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되다"고 했다.

첩약 급여 방안=연구진은 첩약 진료행위로 심층진단, 방제기술, 약재관리, 일반조제, 탕전, 투약관리 등을 고려했다. 또 지불방식으로는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 모델, 행위별·정액약가 지불모델, 행위별·약재별 지불모델 등 4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약제비 보상방식으로는 첩당 정액제와 개별 약가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정액제를 활용한 약가보상을 활용하되 객관적인 자료와 시장조사를 토대로 정액 약가를 산출하고 과소처방이나 저가약재 사용에 대한 해결 방안과 처방된 한약재에 대해 개별적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급여대상 질환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 사회적 수요, 비급여 부담 등을 고려해 도출된 한의약 특화질환에서 첩약 활용성을 토대로 후보 질환군을 먼저 도출한 뒤, 이중 첩약 이용도가 높은 질환 순으로 배열했다. 이어 마지막 단계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임상적 근거를 추가 적용해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연구진은 이런 방식으로 급여 적용 우선순위 33개 질환을 제시하고 소요재정을 추계했다. 수요 가격탄력성은 한의학연구원 연구결과(2018) 중 일반질환의 최소.최대값인 -1.6662와 -0.9273을 반영했다. 분석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수가기준(첩당 7360원), 상대가치 산출 수가기준(첩당 7767원), 원가분석 산출 수가기준(첩당 8978원) 등 3가지가 활용됐다.

또 우선순위 12개 질환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피부염,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 등이었다.

먼저 가격탄력성 -1.6662 기준을 적용한 우선순위 12개 질환 분석결과 소요재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 3672억원, 상대가치 산출기준 3824억원, 원가분석 산출기준 4244억원으로 분석됐다. 가격탄력성을 -0.9273으로 하면 각각 2799억원, 2926억원, 3284억원 등의 규모였다.

33개 질환으로 확대한 소요재정은 ▲-1.6662 기준 5566억원, 5797억원, 6434억원 ▲-0.9273 기준 4244억원, 4436억원, 4979억원 규모였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모델=연구진은 "1984년~1986년의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할 것을 우선 고려한다"고 제안했다.

또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는 선정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좁은 범위의 질환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질환의 범위를 늘리되 재정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1안 급여후보 질환 순위 상위 6개(요통, 기능성소화불량, 알러지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피부염), 2안 상위 12개로 확대하되 질환별로 생애주기를 제한해 적용(재정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 등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제한), 두 가지다.

연구진은 이어 "첩약진료의 세부 행위별 수가에 대한 결정이 시범사업 개시 전에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범사업에는 포괄지불모델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후 시범사업 기간 중 세부 행위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과 평가, 급여 항목 등재에 대해 관련 기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포괄지불모델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 만일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하다면 상대가치 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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