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월현황 공개...급여정지 발사르탄 145품목 미포함

원처방보다 더 저렴한 약제로 대체조제하면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대상 의약품이 1만개를 넘어섰다.

단, 급여정지된 불순물 함유 우려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을 제외하면 실제 대체 가능약제는 1만개를 조금 밑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1월 기준 현황이다.

1일 공개내용을 보면, 전체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는 1만65개이다. 이 가운데 발사르탄 급여중지 의약품 145개를 제외하면 실제 적용 가능한 품목 수는 9920개다.

심사평가원은 "2016년 1월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과 함량,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성분코드 앞쪽 4가지와 뒤 3자리, 단위당 함량이 같은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약제는 동일품목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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