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 있는 환자 대상

엑셀론

한국노바티스(대표 조쉬 베누고팔)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리바스티그민)의 투여 대상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2월 1일부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험 급여 개정안에 따르면, 엑셀론은 경증·중등도 파킨슨병 관련 치매 증상(Parkinson's disease dementia, PDD) 환자 대상으로 보험 급여가 확대됐다.

보험 급여 대상 재평가는 6~12개월 간격으로 실시하여 지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파킨슨병 관련 치매 증상 및 알츠하이머형 치매 약제의 보험 급여 재평가 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가 26점 이상의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엑셀론은 기존 경증·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 치매증상 환자를 비롯해 경증·중등도 파킨슨병 관련 치매 환자 모두에서 미국 FDA 승인 및 국내 보험 급여가 가능한 유일한 치료제가 됐다.

한국노바티스 대표 조쉬 베누고팔(Joshi Venugopal)은 “파킨슨병 환자에 동반된 치매 증상은 환자 뿐 아니라 보호자의 삶의 질을 황폐화하는 극심한 합병증 중 하나인데, 그 동안 보험 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치료가 제한적이었다” 라며 “이번 급여 확대를 계기로 엑셀론이 보다 폭넓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및 파킨슨병 치매 환자군과 의료진에게 효과적인 치료옵션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엑셀론은 경증·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형 치매 및 경증·중등도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 치료제다. 현재 한국 등 70개국 이상에서 판매허가를 받았다. 현재 국내에는 최초의 경피 흡수 제형 치매 치료제인 엑셀론 패취 3품목(패취 5(4.6mg), 패취10(9.5mg), 패취15(13.3mg)과 엑셀론 캡슐 4품목(1.5mg, 3.0mg, 4.5mg, 6.0mg) 용량이 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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