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사 변론재개 신청 받아들여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사들이 2월 1일 특허 비침해에 관한 특허법원 항소심 선고를 미루자고 요청한 변론 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한국콜마, 고려제약, 광동제약, 경보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7개 제약사가 변론 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국내사는 지난 17일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선고가 챔픽스 특허법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앞서 변론은 지난해 11월 28일 끝났고, 2월 1일 선고가 예정됐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염변경 제약사들은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제대로 대응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변론공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화이자제약은 2020년 7월 19일으로 예정된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챔픽스의 특허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만약 특허법원에서 챔픽스의 특허권을 인정한다면, 염변경 약물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은 제품판매를 포기해야하고 복잡한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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