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정신건강복지법도 대폭 손질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입법 러시 중인 이른바 '임세원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천안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만들어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결과물이다. TF는 윤 의원을 팀장으로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등의 같은 당 의원이 참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임 교수는 생전에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낙인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꿨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걸 금지하고, 복지부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의료법개정안은 폭행으로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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