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무조사 자료가 횡령, 배임, 등 특가법 위반 결정적 증거로
적정 추징금 확정목적으로 대응하면 안돼...법적리스트 공동대응

몇 년전 받은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가 리베이트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으로 돌아온다?

최근 법원은 A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약사법 위반 차원에서 벗어나 횡령, 배임, 조세포탈과 같은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그 처벌 강도를 높였다.

그런데 배임이나 조세포탈 등 범죄혐의를 입증한 결정적 증거자료가 A제약이 5년 전 받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가 형사처벌까지 초래하는 스모킹 건으로 돌아온 것.

조세포탈로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리베이트로 인한 포탈세액의 2~5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되고 회사가 이를 대납하면 업무상 횡령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또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리베이트)”는 세법상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손금부인 판례(대법원 2015년 선고)가 나오는 등 세무 리스크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제약회사들은 그 동안 5년 주기로 들어오는 정기(일반)조사든 범죄혐의를 잡고 들어오는 예치(범칙)조사든 대개 세금을 적게 내는데 초점을 두고 대응해왔다.

세무조사 경험이 많은 제약회사 재무팀 관계자는 “세무 공무원들이 조사를 나올 때는 실적 기대치가 있는데 암암리에 협의해 적당히 추징금 규모를 맞춰주는게 최선이라고 봤다”며 “이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사실들을 인정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A제약 사건처럼 과거의 세무조사 자료가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횡령, 조세포탈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면서 제약회사들은 일상적으로 리베이트 적발 위험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국세청은 ▲예치조사 강화 ▲폭넓은 자료요청 ▲타 감독기관과의 정보공유 ▲디지털 포렌식 기법 활용 등 정밀하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약회사 관련 업무를 많이 하는 법조계 관계자는 “그 동안 세무조사 때는 추가 납부세액을 적정하게 확정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쉽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회계재무팀과 함께 세무조사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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