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안진회계법인엔 감사업무제한 2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JW중외제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가 발표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르면, 2014~2015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과징금 2000만원과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는 "매출채권은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며 "JW중외제약은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동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받을 어음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해 연령분석을 누락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잘못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진행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JW중외제약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과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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