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결정 반영..."1심 선고일로부터 14일까지"

한림제약의 후메론점안액 등 일회용 점안제 33품목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연장됐다. 관련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14일까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인용해 22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달 23일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처분을 정지시켰는데, 이를 지난 17일 1심 선고일로부터 2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해당 약제는 한림제약, 신신제약, 휴온스, 이연제약, 휴온스메디케어, 영일제약, 일동제약, 대우제약 등이 8개 제약사 품목이다.

현재 약가인하 처분을 받고 집행이 정지된 품목은 총 332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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