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등의 기재사항 위반… 판매정지 1개월, 과징금으로 갈음

경남제약이 자사 제품 '레모나에스산' 판매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65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경남제약이 약사법제65조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4조제1항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보존제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제외)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남제약 레모나가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중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제약의 '레모나에스산' 판매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65만원을 명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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