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이비엽30% 등만 예외 인정키로
정부가 푸로스판시럽 등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시럽제 외에는 내용액제 일반원칙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예외대상이 아닌 같은 성분에 정제나 캡슐제가 있는 시럽제나 현탁액은 종전대로 급여 연령제한을 받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1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내용액제 일반원칙을 폐지하는 쪽을 검토를 마치고 복지부에 검토안을 넘겼다. 해당약제는 시럽제와 현탁액으로 118개 제약사 701품목(56개 성분)에 달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용액제와 정제 등 간 상한금액 격차가 있어서 일반원칙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일반원칙은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다만, 내달 1일자로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시럽제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푸로스판이 오리지널인 이 성분은 오랜기간 상한금액이 더 비싼 시럽제 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일반원칙 예외 인정이나 별도 급여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복지부도 이번에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관련 약제기준 개정 고시안에서 "유사 효능 약제와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일반원칙] 내용액제 고시에서 분리해 별도 고시를 신설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현재처럼 유지하고, 아이비엽30% 사례처럼 유사효능약제와 비교해 비용효과성 등이 있는 지 건건히 따져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 고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용액제 일반원칙 적용 예외대상은 현재 고시에 포함돼 있는 제산제, Sucralfate 제제 및 Sodium alginate 제제에 이어 별도 고시되는 아이비엽30%까지 확대되게 됐다.
일반원칙에 따라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는 만 12세 미만 소아와 고령·치매·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등을 삼킬 수 없는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