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급여기준 연령제한 해제
광동, 시장확대 의지 강하게 내비쳐

광동제약의 푸로스판시럽

진해거담제인 푸로스판 성분 시럽 약제들의 급여 연령제한이 7년만에 풀려나게 되면서 오리지널인 푸로스판시럽 판권을 가지고 있는 광동제약이 시장 확대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24일 히트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급여 연령제한이 풀려 의사들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맞춰 처방권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과 타깃 연령의 약효(efficacy), 복약 편의성 등의 장점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진해거담제 시장에서 새로운 지위를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급여 변경 내용은 12세 미만의 소아, 고령·치매 및 연하곤란자 외에는 정제나 캡슐제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 급여제한이 삭제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 시럽제는 청소년과 성인을 타깃으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되찾게 됐다.

한편 푸로스판시럽은 한때 진해거담제 시장의 맹주로 군림했었다. 지난 2000년 안국약품이 독일 엥겔하르트사로부터 도입해 연간 400억원대까지 매출을 키웠었다. 이는 당시 안국약품 매출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었고 당연히 효자 품목이었다.

그러나 정제나 캡슐제가 있는 성분은 내용액제를 우선 투약하지 못하도록 제약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도입되면서 푸로스판에 위기가 찾아왔다. 또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안국약품이 2011년 9월 푸로스판 판권계약 종료를 앞두고 복합제인 시네츄라를 시장에 내놔 시장을 빠르게 대체해 가면서 시장에서 지위가 순식간에 추락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안국약품의 영업라인이 확고했던데다가 시네츄라의 경우 같은 성분에 정제나 캡슐제가 없어서 내용액제 급여제한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푸로스판은 판권을 산 광동제약으로 넘겨져 2012년 다시 시장에서 기지개를 폈지만 과거의 영예를 회복하는 건 중과부적이었다.

실제 푸로스판시럽의 2017년 처방실적은 2억 8800여만원 수준에 그쳤는데, 2018년에는 1억 1600만원으로 60% 가량 더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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