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기준 변경 추진...내달 1일 시행 예정

내용액제 일반원칙 폐지 대신 선별적으로

진해거담제인 프로스판 성분의 시럽제 약제들이 급여 연령제한에서 7년여만에 풀려나게 됐다. 정부가 '같은 성분에 정제나 캡슐제가 있는데도 연하곤란(삼킴장애) 자가 아닌 성인에게 투여한 경우 전액 환자가 약값을 부담'하도록 한 내용액제 일반원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0일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는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 시럽제, 푸로스판 시럽 등) 급여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세부사항'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유사 효능 약제와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일반원칙] 내용액제 고시에서 분리해 별도 고시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 시럽제의 연렁기준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2011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 같은 성분의 약제 중 시럽제 약가가 정제나 캡슐제보다 더 비싸서 상대적으로 더 싼 정제나 캡슐제를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재정절감 방안으로 도입됐었다.

급여기준은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 12세 미만 소아, 고령·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심킬 수 없는 경우에 투여했을 때는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단, 제산제와 수크랄페이트제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 시럽제는 같은 성분에 급여 등재된 정제가 있어서 그동안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았고, 성인들에게는 사실상 판매를 포기해야 했다. 문제는 진해거담제 시장에서 푸로스판시럽 등이 고전하는 동안 같은 성분에 정제 등이 없는 다른 고가 시럽제 점유율이 대폭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로 인해 건보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재정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진해거담제 내용액제 일반원칙 기준은 대표적인 정책 '역작용' 사례로 거론돼 왔다.

변화된 상황도 있었다.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제 도입이후 등재된 약제들은 정제나 캡슐제, 시럽제 모두 동일가를 받게 돼 있다. 내용액제 기준을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동일가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약제는 여전히 시럽제와 정제 간 약가차액이 존재해 이 고시는 존속이유가 있다는 논리로 내용액제 급여기준 폐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안된 게 일반원칙에서 진해거담제를 적용 예외로 하고 급여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대안이었는데, 7년여만에 마침내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이다.

앞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일부 품목의 약가 사전인하를 전제로 내용액제 일반원칙 기준을 삭제하도록 심의했고, 심사평가원도 사실상 이런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준 폐지로 상한금액 인하요인이 발생한 일부 제약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논의에 제동이 걸렸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일반원칙을 삭제할 지, 아니면 예외를 인정하는 선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지를 놓고 저울질했는데, 이번 고시개정안을 보면 두 가지 방안 중 선별적 접근 쪽으로 방향이 정했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같은 성분의 시럽제는 오리지널인 광동제약의 프로스판시럽 외에 안국약품 아이코팜시럽, 안국뉴팜 뉴코팜시럽, 휴온스 아스판시럽, 일동제약 브로반시럽 등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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