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질의·응답사례 공개...안내면 과태료

정부가 공개대상으로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수식 등록했어도 정기 등록 때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기등록 때 내지 않으면 '자료 미제출기관'으로 표시되며,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응답 사례를 18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오는 4월1일 공개자료 제출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이다.

만약 2018년 12월에 수시 등록했어도 공개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정기등록을 이용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된다.

'자료 미제출 기관'은 제출기한 내 공개항목에 대해 전혀 제출된 내용이 없거나 전체 제출자료에 대해 보완 요청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기관을 의미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표 부과대상이 된다.

올해 4월 공개대상 항목은 총 340개다. 의료기관은 이중 실제 실시하는 항목을 제출하면 된다.

공개항목에서 실시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에 입력하고, 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또 해당 비급여 진료비용 등이 없다는 문서를 역시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체출하면 된다. 필수 기재사항은 기관명, 요양기호,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대표자 서명 등이다.

한편 공개대상에는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A형간염 등 16개 백신이 포함됐다. 비급여 비용은 약제를 포함해 1회 비용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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