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무죄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고령인 약사 아버지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18일 히트뉴스 확인결과 이 사건을 진행한 검찰 측이 지난 1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고령인 약사 아버지 명의로 이른바 면대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불법 착복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혐의는 약사법위반(무자격자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였다.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한 약사 아버지에 대해서는 고령인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피고인과 아버지 약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내용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해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A씨가 불법개설했다는 혐의를 받은 약국의 급여비는 51억원 규모다. 확정판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급여비 환수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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