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료기관 간 정신질환자 위험군 정보연계 부정적

정부가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지자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신질환자 위험군 정보를 경찰과 의료기관 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과 관련,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장정숙 의원의 지적에 "고 임세원 교수님의 의사자 인정에 대한 신청이 아직은 접수 되지 않았다. 다만, 관할 지자체가 구조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의 수사기록 등을 첨부해 의사자 인정 청구하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열어 심사하겠다"고 했다.

의사자의 인정은 법률에 따라「직접적인 구조행위」 유무, 「사망과 구조행위와의 인과관계」등을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정한다.

경찰과 의료기관 간 위험군에 대한 정보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발굴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는 "경찰과 의료기관이 범죄전력자나 중증정신질환자 등 명단을 연계받는 건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처럼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46%로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 3.67%보다 훨씬 낮고,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도 0.013%로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 0.061% 보다 빈도가 적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한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는 "우선 현 제도(추가진단의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효과와 장단점 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법입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료인 폭력 등은 인력부족도 한 원인이라며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법 통과에 힘써야 한다는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근무환경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의료인 간 폭력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 등의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은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전문성 높은 양성과정이 필요한 특성이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정기적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은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인력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입법의 필요성을 관련 부처와 단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 국회와 협력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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