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의료법·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에서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경찰관서와 연결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잇따르고 있는 고 '임세원법안'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응급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한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 중에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진 등에 대한 폭력예방책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에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과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 예방과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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