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과 동일한 수준에서 약국내에서 약사나 약국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달서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약국은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폭력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법」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가중 처벌하고 있는 예와 같이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곽 의원을 이를 반영해 누구든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석호, 김규환, 김기선, 김정재, 성일종, 송언석, 윤영석, 이종배, 추경호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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