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자사 제산제 '한국유나이티드산화마그네슘정250mg'에 대해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해당 품목이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제2호에 따르면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는 판독기로 인식될 수 있고 다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관리부 관계자는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로 태그 오류 여부를 모니터링하다가 일부 제품에 다른 품목의 바코드가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파악한 후 이를 복지부와 지방 식약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식약처 대전식약청은 지난 15일, 위반 여부를 재차 확인 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해당 품목의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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