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기준 88건 급여화...청구오류 2962억원 상당 예방

심사평가원, 201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약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걸 막고, 위해의약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한다.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오류도 사전 예방하도록 도와주고,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약제 기준비급여 급여화도 추진한다. 모두 심사평가원이 하는 일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반영된 2017~2018년 상반기 주요 키워드와 성과는 이렇다. 부적절 의약품 사용 예방건수 2596만건, 위해의약품 등 유통사전 예방 7591건(250만정 차단), 약제 기준비급여 급여화 항목 88개, 청구오류 예방금액 2962억원.

또 의료질 향상 교육 참가자 수 369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 318명, HIRA시스템 수출 155억원, 혁신형 민간 일자리 창출 219명, 온라인 출생신고 시스템 참여기관 45개, 호스피스 서비스 참여기관 142개(1만7946명 이용) 등도 성과 키워드로 제시했다.

기준비급여 급여화 추진=심사평가원은 "기준비급여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횟수, 개수, 적응증 제한 등 급여기준 초과로 인한 비급여 해소를 위해 필수적 의료를 중심으로 400여 개 항목을 선정해 2018년 9월까지 57개 항목에 대해 급여범위를 확대했다"고 했다.

특히  "MRI, 초음파 검사 등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가장 높은 항목은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 중이다. 나머지 항목은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약제 또한 기준비급여 급여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에 대해 환자 부담 금액을 30~80%로 낮추는 걸 골자로 한다. 검토 대상은 총 415개 항목(항암제 48개 항목, 일반약제 367개 항목)으로 2018년은 88개 항목(항암제 17개 항목,  일반약제 71개 항목)을 검토 완료했다"고 했다.

보험등재 프로세스 효율화·제도 개선=심사평가원은 "신의료기술 및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국민에게 적시성 있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뿐 아니라, 적용지연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등재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신의료기술 등재의 경우 식약처 허가, 기존기술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프로 세스로 최대 490일까지 소요되는데, 2017년에는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해 허가 및 신기술 평가를  통합 시행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도입을 간소화했으며, 이를 통해 전년 대비 보험 적용 처리 건수가 47.1% 증가됐다고 했다.

또 복잡한 검사 항목의 재분류를 통해 기존 검사와 검사원리가 동일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보험 등재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고, 향후에는 의료 기기분야 건강보험 신속등재 과제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체외진단분야 '선진입-후평가' 전환, 신의료 기술평가 별도 트랙, 혁신의료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예비코드 부여,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동시 검토 등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신약 등재의 경우 항암제 사전지원서비스 도입 및 제약업계 토론회, 제약사 실무교육 등 신청업무를 지원해 의약품 경제성 평가 면제, 약가협상 생략 등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를 통해 건강보험 도입 소요 기간을 전년대비 10일 단축했다. 향후에는 경제성평가 TF팀을 통해 지침 내용을 명확화하고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할 예정이며, 허가-평가 연계제도 활성화를 통해 결정 신청부터 심의까지의 기간단축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신약 48개 품목의 평가일수는 7656일로 평균 등재기간은 160일이었다고 했다.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172일과 170일이었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정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가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약제 중 생산·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 9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연간 청구액 1억 원 미만인 저가 의약품의 약가 우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60일 전 사전 보고를 의무화했다. 2018년 상반기 기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651개이며, 향후에도 퇴장방지 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퇴방장지의약품은 2017년 813개 품목으로 청구액은 4688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651품목으로 품목수는 대거 줄었지만 청구액은 240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더 늘었다.

감염병 관리체계 고도화=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을 활용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모니터링 대상 질환 확대, 탐지모형 고도화,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환자안전 조기 이상 감지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고도화했다"고 했다.

이어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가 입국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발열 여부 등의 감염병 의심 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에볼라(콩고), 라싸열(나이지리아) 등 점검 대상 감염병을 확대하고, DUR 점검 제외대상인 한방진료 기관에도 감염병 정보를 제공해 감염병 의심 증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통해 2017년에는 부적절한 헌혈 및 혈액 유통 7,380건을 차단했으며, 부적절 한 인체 조직 이식 2,655건을 사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부적절 의약품 사용 등 예방=심사평가원은 "DUR을 통해 금기 등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사 의 자발적 행태 개선을 유도했으며, DUR 점검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했다"고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7년 기준 2,596만 건의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심사평가원은 또 "매일 대한적십자에 수혈을 통해 태아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선치료제, 여드름치료제, 전립선 비대증치료제 등 8개 성분의 헌혈금지 의약품 복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의료 빅 데이터를 활용해 인체조직은행에 기증의사자 병력, 투약이력 정보 등 인체조직 기증 금지약물 복용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헌혈 및 인체조직 이식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통질서 문란약제 행정처분 지원=심사평가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약품 거래에 있어 소비주체와 선택권 행사 주체의 불일치에 기반한 불공정 거래 문화"라면서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비용은 환자가 약값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고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어 "검찰 등에서 리베이트 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 부합  여부 및 세부 지침을 고려해 행정처분 대상 및 범위, 규모,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제약산업의 건전한 육성 과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약제의 약가인하 처분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약품비 명목으로 국민에게 전가되는 걸 차단시켜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의약품 실시간 이력추적시스템 확대=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통해 위해·불법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유통 투명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제조·수입사뿐만 아니라 도매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일련번호 제도 안정화를 위해 '일련번호 안정화 TF팀'을 구성하고 일련번호 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대응체계를 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묶음번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업체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1:1 실시간 즉문즉답' 서비스 시행을 통해 실시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현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심사평가원은 밝혔다.

또 "그 결과 위해의약품  유통 전 7,591건, 250만 정을 사전에 차단했다. 앞으로도 현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시에 제도교육과 행정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08년 첫발간됐으며, 2010년에 이어 이번에 3번째 발간됐다. 대상은 본원과 국내 10개 지원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다. 보고 기간은 2017년 회계연도(2017년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 주요  활동과 성과의 경우 2018년 상반기 데이터를 반영했다. 일부  정량적인 성과는 변화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의 실적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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