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득 등 고려없이 '전일제학생'에 몰아줘

복지부, 진흥원 종합감사 보고서 공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제약산업 등 특성화 대학원은 우수학생을 유치해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성적 등을 고려한 기준없이 전일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제도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일반관리비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산관리도 문제가 많았다. 월 1050만원에서 202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주고 있는 해외제약전문가에 대한 채용·복무 관리 등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진흥원은 의료기기, 제약산업 및 고령친화 분야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당 분야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각각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친고령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다. 2017년도 기준 예산액 총액은 37억원으로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에 10억원,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에 15억원, 친고령 특성화 대학원에 12억원 등이 각각 지원됐다.

국고보조금·자기 부담금 매칭사업 우선집행 부적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흥원은 우수 학생 유치라는 목적으로 특성화 대학원 전일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자기부담금(50%)를 선집행해야 하는데도 국고보조금만 집행하거나 국고보조금보다 적게 또는 동일비율로 집행하는 등 지침과 달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기관주의' 통보했다.

장학금 선정기준 등 관리 부실=진흥원은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성적 또는 소득 등 별도 선정기준 없이 전일제 학생에게 모두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는 우수학생 유치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을 뿐 아니라, 제적.자퇴 시 반환규정이나 중복지원 방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해당 대학원에 일임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과 규정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사업운영 지침 내 비목별 기준에 환수 등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별 장학생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퇴 등 중도포기 학생 및 장기 휴학자에 대한 환수실적이 없어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보완하고 퇴학이나 자최, 장기휴학 등 중도 포기자에 대한 환수규정을 명확히 하라며 '개선' 통보했다.

사업비 정산 시 증빙자료 미확인 등 정산관리 부실=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정산현황을 확인한 결과, 각 대학원에 지원하는 예산비목을 각 특성화대학원 운영지침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일반관리비로 나눠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라는 명목으로 사업내역에 대해 세부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정산을 완료했다. 일반관리비는 통상 사업비의 5% 이내로 편성되는 데 이 비율만큼 증빙자료가 없다는 의미다.

또 정산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전산처리비를 '유인물비'로, '유인물비'를 '기술정보할동비'로 사용하는 등 사업운영 지침 내 비목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회의비 상세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수정 보안하지 않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복지부는 사업비 정산 때 사업목적에 따른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집행내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산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기관주의' 통보했다.

해외제약 전문가 채용·복무 등 관리 부실=진흥원 내부지침은 계약직원을 기간제 직원과 위촉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간제 직원은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저문직, 기술직, 사무직 직원이며, 위촉직원은 업무 지원과 보조를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된 직원(청년인턴 포함)을 말한다.

위촉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산전·산후 휴가 등을 적용한다.

진흥원은 '해외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제약전문가를 채용했는데, 초빙과 채용의 어려움, 기간제 직원의 급여체계와 불일치 등을 이유로 이들을 채용하면서 위촉직원 절차를 준용했다.

또 종교 등 개인적인 사유(라마단 등)로 본국을 장기간 방문해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규정이 없어서 휴가나 휴직 대신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정지하는 내부결재로만 복무 관리하는 등 위촉직원과 다르게 관리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해외제약전문가는 연간 채용·운용하는 인원이 7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부직원과 같은 복무기준을 정하는 게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급여수준이 월 1050만원~2050만원으로 내부 직원 중 최고 수준이고,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이상이므로 채용과 복무 등이 보다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보완하거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흥원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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